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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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2004-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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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살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추돌 사고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과실자가 달라질 만큼 쌍방의 실수를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서도 쌍방과실로 처리되거나 심하면 가해자로 위치가 바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한국처럼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목격자의 진술이 없을 경우 대부분 쌍방과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신호등이 30초 혹은 1분 사이로 바뀌는 교차로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이다. 쌍방 합의로 무마해도 될 만큼 미진한 사고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는 게 순서다.


경찰이 왔을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기본적인 에티켓에 속한다. 경찰에게는 Sir(써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다면 이를 미리 알려준다. 자신의 핸디켑을 밝혀야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 면허증과 보험증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묻는다. 두 번째로 사고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 이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가령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딪쳤다’는 짤막한 답변이면 충
분하다. 가능한 짧게 단답식으로 말하고 이도 수월치 않을 때는 사고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 리포트 작성시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현장의 상황을 건조하게 스케치하고 길·타이어 자국·차량상태 등을 기술한 후 1번 차량 운전자와 2번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적는다. 그리고 3번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다. 자신의 의견이래 봤자 과실자가 누구인지를 적는것 뿐이다.

침착하게 행동하되 한국식으로 미안하다(I am sorry)는 말을 해서도 안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③교통사고 피해 대처 순서)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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