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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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2004-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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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살기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둔 한인 여성들이 가장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스터 법률 사무소의 사이먼 리 사무장은 그 동안 처리해온 케이스를 토대로 주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통학은 물론 일터로 마켓으로 교회로 이동하는 시간이 남자들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방어운전이 미숙할 뿐 아니라 난폭하게 운전하는 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동신경이 둔한 것도 사고를 내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더 이상 교통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심각
성을 깨우치면 때는 늦는다. 가장 간단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지금 당장 일회용 카메라를 비치해 두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다음은 기본 대처요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의 입회하에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전화번호 ‘911’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연결이 된다. 경찰 리포트만이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고 기록번호(Case No.)를 받아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두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의 유효기간과 사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번호를 기재해 두어야 차후 필요할 때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 브랜드와 색깔, 번호판 번호를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신경쓸 여유가 없을 때를 대피해 차안에 일회용 카메라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 카메라나 일회용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찍고 각종 정보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편리하다.

알란 코시빈 법률 사무소의 최정원 사무장은 큰 사고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마찰 사고처럼 사고규모가 작을 때는 현장 보존을 하기 어렵다며 6달러만 투자하면 일회용 사진기를 차안에 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당시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입회경관이 있다. 폴리스 리포트 작성시 경찰관도 실수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번호를 적어두면 안전하다. 가능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차를 갓길로 옮겨야 한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둔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미안하다(I am sorry)’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 후유증 대처를 위해 미미한 통증이나 증상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좋다. 경미한 충격이라도 목, 척추, 머리, 팔, 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상기하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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