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새 학교안전계획안 발표...정학처분 최고 10일로 연장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의 문제학생 처리 및 문제학교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이 발표한 신규 학교안전계획안에 따르면 문제학생에게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교장의 권한이 종전 1~5일에서 앞으로는 최고 1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또 문제학생이 발견되면 정학처분 결정을 위한 공청회는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앞으로 목격자 증언은 전화 인터뷰로도 가능하게 된다.
이외 시내 각 법원마다 시교육국 대리인을 배치, 문제학생에 대한 모든 학교기록을 보호관찰관에게 신속히 제공해 적법한 처분을 받도록 돕는 한편, 가정법원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형성해 가정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최대한의 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센터도 늘어난다. 문제학생들만 수용해 정학기간 중 교육을 제공하는 뉴 비기닝스(New Beginnings) 센터는 다음학기부터 4곳으로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의 안전감독도 강화된다.
시교육국은 특히 뉴욕시경(NYPD)이 범죄퇴치를 위해 실시한 `오퍼레이션 임팩트’와 `오퍼레이션 스팟라이트’ 모델을 도입, 범죄발생률이 높은 학교에는 경찰인력 및 학교 안전요전을 두 배로 늘려 배치한다. 또 보호관찰관들은 문제학교 학생들의 지각단속 및 정학처분 심사를 감독하게 되며 문제학교의 교장들은 특별훈련 및 정기 감사도 받게 된다.
교내에서는 교사를 포함, 교장,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직원 및 경찰이 총동원해 복도와 식당 등 교내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또한 오랫동안 자주 경미한 문제를 일으켜 온 학생들은 별도로 구분해 24개월내 2회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요주의 인물로 목록에 오르고, 3회 이상이면 삼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 불법무기 소지 등 타인의 학습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정책을 적용, 엄중 처벌한다.
한편 학교안전계획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효돼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쳐 이번에 새로 강화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