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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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만달러 재산세 환불

2003-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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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재무국 수표발송

쿡카운티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환불수표가 최근 발송됐다.
쿡카운티 재무국측은 지난 1999년~2002년까지 카운티내 개인주택(6유닛까지) 소유자들 가운데 재산세를 이중 또는 과다하게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환불수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무국측이 이번에 발송한 환불수표는 총 3만장에 금액으로는 1천380만달러에 달한다.
재무국측은 이중 또는 과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들외에도 연장자들에게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모르고 재산세를 납부한 연장자 소유주들도 그 차액을 이번에 환불조치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쿡카운티 과세평가국(312-443-7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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