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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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기부 요청땐 신원 ·등록여부 확인을

2003-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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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현장 기부 피하고 카드번호 유출은 금물

◇기부금 모금자 및 자선단체의 정확한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받아둔다. 상업적 기금모금 및 자선단체들은 버지니아주의 경우 소비자 사무실(800-552-9963), 메릴랜드주의 경우 총무부(800-825-4510)에 사전등록하고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기부요청을 받으면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전화로 요청을 받으면 기부를 결정하기 전 단체의 목적 및 성격, 재정상태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청한다.
◇정부기관과 비슷한 이름 등을 사용하는 단체에 특히 주의한다.
◇현금 기부를 피하고, 수표 지급도 개인이 아닌 단체 앞으로만 하며, 절대 크레딧 카드 번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불한 돈이 어떤 단체로 들어가게 되며 모금자가 중간에 받는 커미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금 모금자는 이런 질문에 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
◇현장에서 기부를 피하고 단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단체 설명자료와 재정보고서를 검토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확신이 설 때 기부한다.
◇집으로 메신저를 보내 돈을 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로 공격적이고 끈질기게 기부요청을 한다면 전화를 끊는다.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물품을 기부할 때도 같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기부를 하기 전 해당 자선단체의 합법성 여부를 자선 감시 단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 소재의 미국자선단체협의회(www.charitywatch.org)는 자선단체들의 재정 및 투명성을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버지니아 알링턴의 BBB Wise Giving Alliance(www .give.org)는 수백개 자선단체들을 조사, 이중 250개 단체들을 설립 목적, 재정지원. 기금 사용처, 연차보고서,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Wise Giving Guide’를 출판했다.
또 전국소비자연맹이 운영중인 전국사기정보센터는 무료전화(800-876-7060)를 가동, 사기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가르쳐 주며 웹사이트(www.fraud.org)를 통해서도 사기 예방 대책을 설명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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