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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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를 부당하게 수령해 오다 적발됐는데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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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 전 생활이 어려워 웰페어와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특정한 수입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돼 형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안 됩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약 3,000달러 정도 됩니다.

<답> 귀하는 아마도 ‘Welfare & Institutions’ 법 10980조 및 형법 118조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허위로 웰페어를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400달러 이상이면 웰페어 법에 의해 중범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신청서 말미에 서명하는 난에 상기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형법 118조(위증죄; perjury)가 적용됨으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에 허위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중벌은 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000달러를 환불하고 3년 정도 보호감찰(probation)을 받을 것이므로 관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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