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늘리는 법-지출은 올해 안으로
2003-12-15 (월)
은퇴연금 등 자산 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스왑 투자사는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다섯 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기본은 연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출을 늘리라는 것.
1. 은퇴연금을 위해 매달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최고로 끌어올린다. 50세 이상이라면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캐치업 얼라우언스(catch-up allowance)를 이용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A나 SEP-IRA 플랜을 선택한다. 플랜이 복잡하지 않고 저렴한데다 입금 비율과 수혜자 변경이 자유롭다. 특히 세금 공제폭이 크다.
3. 정부 세금인 소득세를 비롯해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을 올해 안으로 낸다. 자신의 세금 중 90% 이상을 내년 1월 15까지 납부할 경우 페널티피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내년 4월 15일까지 기다려 납부할 경우 페널티피가 부과된다.
4. 내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달 중으로 낸다.
5. 단체에 보내고 있는 기부금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낼 수 있다. 주식을 판 현금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모든 지출은 올해 안으로 끝낸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