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교육생’ 연방 학비보조 확대
2003-12-16 (화) 12:00:00
온라인을 이용하는 `원거리 교육(Distance Education)’ 등록생에 대한 연방학비보조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체 개설과목의 절반 이상을 원거리 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전체 등록생의 절반이상이 원거리 교육생인 경우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연방규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50 퍼센트 룰’에 따른 것으로 학위위조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1998년 일부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한 연방의회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24개 기관 등록생에 한해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이 제공돼왔다.
이에 연방교육국은 최근 그레이스랜드 대학(Graceland University), 존스 국제대학(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노스센트럴 대학(Northcentral University), 법원기록대학(College of Court Reporting) 등 5개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키로 결정함에 따라 총 29개 기관으로 늘
어나게 된 것.
그동안 원거리 교육 등록생 대부분은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거나 직장인인 경우 고용주가 학비를 일부 부담해주기도 하지만 워낙 학비부담이 큰 탓에 장기적으로는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수 없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확대 조치로 원거리 교육 등록 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50 퍼센트 룰’은 오는 200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방의회는 연장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