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일 목사 9년형 선고
2003-12-12 (금)
중국내 탈북자를 지원해 오다 작년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최봉일 목사(55.사진)와 탈북자 두 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에 따르면 9일 중국 옌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목사는 징역 9년, 탈북자 김경일(26)씨와 이용섭(46)씨는 각각 징역 11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던 최 목사는 10여년전 영주권을 반납하고 중국내 탈북자 선교에 헌신, 이들의 탈출을 돕다가 지난해 옌지 자택에서 공안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최 목사는 워싱턴축구협회장 및 한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한성호 목사의 처남으로 한 목사와 최순자 사모는 지난 3월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최 목사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리하나선교회 워싱턴지부의 박시몬 전도사는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도로 곧 추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항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항소를 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기 석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가족들도 최 목사 실형 선고 보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확인 작업을 한 후 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원선교사로 중국에 갔던 최 목사는 ‘탈북자의 대부’로 불려왔으며 탈북자 김씨와 이씨는 1999년 탈북해 중국 만주 등지에서 숨어지내다 지난해 체포됐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