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자체 금연법 추진 … 실시업체에 세금 환급 혜택

2003-12-03 (수)
크게 작게
워싱턴 DC에도 몽고메리 카운티 처럼 자체 금연법이 추진된다.
시의원들이 3일 공개한 추진 법안에 따르면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이 금연을 실시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환급금은 시에 낸 판매세의 15%다.
또 한가지 안은 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금연을 실시토록 하는 것.
시의회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