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제대로 알자
2003-12-03 (수)
많은 한인여성들이 미국 가정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 대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여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는 ▲10년 이상 살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여자가 직업과 수입이 없으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양육권을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소송을 못한다 등.
가정법 전문 이소영 변호사는 ”평화롭고 행복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폭력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많은 한인 여성들이 한국법과는 확연히 틀린 미국법률에 대한 그릇된 이해, 영어구사의 어려움 등으로 잘못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가 3일 실시한 제 3차 가족법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에서 한인 여성들은 주로 이혼과 별거,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유산 상속 등에 대해 물었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대처 방안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한인여성들의 경우 가정문제가 심각해져 카운슬링보다는 법적인 정리가 필요한 케이스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곪아 썩을 때까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사센터 박현숙 가정폭력 담당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1년간 봉사센터에서 처리한 가정폭력 상담케이스는 총 60건으로 이중 25건은 이혼 소송 등의 서류 서비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된 상담에는 여러 여건상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던 한인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내년 봄까지 매달 2-3명씩 이미 등록이 된 상태로 알려졌다.
봉사센터가 내년 9월까지 1년간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낮 1시-4시에 실시할 무료 법률상담은 가정법 전문 이소영, 김신경 변호사가 격월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