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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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법률 상담’ 코너 인기

2003-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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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법무부 운영 홈페이지 이용급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 국적자인 이중국적의 남성으로 현재 만 20세이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 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본국 법무부가 재외 동포들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www.moj.go.kr) ‘재외동포 법률상담’ 코너가 미주동포들은 물론, 해외거주 한인들에게 한국내의 다양한 법 관련 정보를 제공, 이곳을 찾는 한인이 급증하고 있다.

국적취득, 상실, 회복, 이중국적, 귀화, 체류와 출.입국 관련 등의 관련 문제를 온라인을 통해 질문하고 전문가가 조언하는 이 코너는 하루 평균 4∼5건의 문의가 꾸준히 올라올 정도로 찾는 한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
특히 국적취득, 국적회복,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혼시 국적 변경 여부, 이중국적자의 병역 문제 및 대한민국 국적 이탈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팩스(82-2-504-1378)를 통한 상당도 받고 있으며 문의 시 대체로 늦어도 2일 안에 답변을 준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재외동포 법률상담’ 외에도 본국 내의 개정법령, 대화의 광장 코너의 ‘법무부에 바란다’, 부동산, 호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평소 가지고 있던 본국 법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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