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내 일부 도로구간이 2인치 이상의 눈이 오지 않더라도 겨울철 동안에는 새벽시간에 주차금지되는 사실을 모르고 티켓과 토잉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시카고시는 눈이 내릴 경우 시내 600여마일 도로에 대해 매년 12월1일~4월1일 오전 3시~7시 사이에 주차를 통제시키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주요 간선도로구간인 엘스톤과 밀워키길 일부 등 107마일에 대해서는 눈이 오지 않더라도 주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일 전면 주차금기구간인 107마일 도로상에 새벽시간대 주차를 했다가 토잉된 차량수는 지난해의 229대 보다는 다소 줄어든 총 223대에 달했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토잉비 160달러에 주차위반벌금 50달러 등 총 210달러의 거금을 잃게 됐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다거나 눈이 안왔는데도 토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측은 분명히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교통법규를 모른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경찰은 시카고시내 거주 운전자들은 겨울철 주차시 항상 주위의 표지판을 확인한 후 주차를 해야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