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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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카드에 수수료 있다

2003-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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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지나면 매월 2.50달러까지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품권에 숨겨진 수수료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품 카드를 구입한 뒤 일정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매월 1달러50센트에서 최고 2달러50센트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리포트매거진에 따르면 25달러 또는 50달러짜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은행에서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1달러 이상씩의 비용을 거둬가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선물 카드가 이처럼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수료 규정을 아는 소비자들이 드물고 카드 발행사가 이 규정을 카드 뒷면에 작게 기입해놓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선물카드를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수수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카드를 받는 즉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찰스 슈머 뉴욕주상원의원은 다음해부터 선물카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연말 시즌에 대거 판매되는 선물카드 시장은 연간 45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컨슈머리포트매거진은 이중 10%에 달하는 선물카드가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 낭비되고 있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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