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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기업주에 미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2003-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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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는 취업이민 가이드라인을 마련,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미국인 고용주들에게 18일 배포했다.
DHS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인 고용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고용주 정보 안내서’ 제14호에 따르면 2004 연방 회계연도에 주어진 취업이민 비자(EB) 쿼타는 총 14만개에 달한다.
1순위(EB-1,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와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 4만개, 2순위(EB-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같은 분야 5년 경력 또는 특기자) 4만개, 3순위(EB-3,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비전문직 숙련공’과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만개, 4순위(EB-4, 안수받은 목사와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1만개, 5순위(EB-5, 100만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 투자자와 ‘50만달러 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1만개 등이다.
가이드 라인은 특히 EB-3 비자와 관련, 배정된 총 4만개 중 1만개가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을 위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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