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학생비자 받을 수 있다

2003-11-19 (수)
크게 작게

▶ 방문·관광목적 입국자

▶ 9.11이후 한동안 완전 동결...올들어 완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학생비자(F 1)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이민국(INS)은 올해부터 해당조건이 맞을 경우 신청 후 1-3개월이면 학생비자 변경을 승인해주고 있다.
이민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공부할 목적이 분명하고 학업을 뒷받침할만한 재정이 확실하며 학업 후 귀국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올들어서는 대부분 미국내 학생비자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문,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당수 한인들이 다시 학생비자 취득을 통해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해 4월 미 이민국의 시행지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사실상 원천봉쇄돼온 점에 비추면 큰 변화다.
당시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유학비자(F, M)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학교등록이나 재학을 금지시켰다. 이는 학교 입학 전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학교에 등록한 후 수업에 참가하면서 학생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시행지침에 따라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몇개월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 장기체류를 하다 영주권 취득으로 가던 이민관행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비자변경 신청의 거절 사례가 늘어나고 미국 방문자의 숫자도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민국의 비자변경 절차의 완화조치는 외국 유학생 감시 시스템인 세비스(SEVIS)가 2003년 1월 가동되면서 부터로 풀이된다.
즉 세비스 시스템의 가동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주소나 신상정보, 모든 학사일정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학생비자 발급요건의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학교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하지 않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종준 변호사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것은 비자 변경보다 더 중요하다”며 “유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지각, 결석, 전학등 모든 학사일정이 철저하게 체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할 시는 즉시 이민국에 보고돼 추방명령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