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변호사 정식기소
2003-11-12 (수)
불법 채무 변제 강요 혐의로 구속됐던 임종훈 변호사(33. Eric Yim & Associates, P.C.사진)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친구 강 모씨에게 빌려준 원금 2천달러와 이자를 받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 불법적인 채무 변제 강요와 위해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9월 29일 FBI에 체포됐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었다.
지난 5일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연방 대배심은 임 변호사가 연방법 ‘ USC 18, 891(7)’이 규정하고 있는 ‘공갈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또 대배심은 임 변호사가 ‘불법적이며 고의적인’, 그리고 ‘명백하면서도 은근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해 채무자 강 모씨를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FBI 진술서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5월 자신에게 2천달러를 빌려간 강 모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1천달러를 착수금으로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 두 차례에 걸쳐 본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납치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의 형 종범씨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고용한 사람은 해결사가 아닌 사립탐정이었으며 FBI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범씨는 또 “동생이 채무자에게 공갈 협박이나 상해를 가해달라고 먼저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그 탐정의 계획과 생각을 적극 반대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FBI가 제기한 혐의를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일 열린 예비심리에서 FBI 정보요원은 임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협박에 의한 채무 변제 강요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조지 메이슨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작년 6월부터 애난데일에서 이민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