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들 ‘법 개정’촉구
2003-11-09 (일)
▶ 두달도 안남은 ‘재외동포법’ 개정 시한
▶ “처리 못할땐 80만 외국국적 동포 자격 박탈”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재외동포법’ 개정시한을 앞두고 조속 개정을 위한 한국정계 및 미주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원홍 의원(한), 유재건 의원(열린 우리당 의원)등 미주 출신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불발시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0만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이미 거소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2만1,612명의 동포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2002년 해외동포 자금 국내 유입액은 51억7,000만달러로 외국인 투자액의 56.8%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민족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것에 대해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의원 측에 따르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개정안 심의가 12일부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재개되며 상당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어 일각에 비춰진 것처럼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통과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추진위 미주 공동대표도 “한인사회가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미주 한인사회에서 9,000여명이 참여한 서명록을 3일 조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또 한인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20일 서울을 방문, 본격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비자 출입국과 부동산 거래 등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법은 헌법재판소서 지난 2001년 11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려 올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