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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가능

2003-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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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군 복무 1년이면

하원은 7일 영주권자가 군에 복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주중 상원에서도 통과돼 재향군인의 날인 오는 11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대테러전에 참여하는 외국 출신 병사들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의회의 새 법률 제정으로 이같은 대통령령에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7월4일 2001년 9월11 이후 군에 복무하는 모든 비시민 병사들이 즉각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베트남전쟁 이후,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걸프전 이후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을 각각 발표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들이 군에서 3년간 복무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인이 아닌 일반 영주권자들은 5년간 미국내에 거주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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