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6개월 징역형
2003-11-07 (금)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그룹을 지원하고 그 요원으로 버지니아의 테러조직 캠프에서 사격훈련 등을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한인 권용기(훼어팩스 거주.27세)씨가 11년 6개월(13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권씨와 하산, 슈레트 등 관련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가족들에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에서 밝혔다.
이 날 재판에서 브링크마 판사는 크롬버그 검사가 주장한 ‘탈레반 지도자들을 위한 군 서비스 수출’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크롬버그 검사는 “이들의 활동은 해외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크롬버그 검사는 “그러나 권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포시 반항이 없었으며, 수사당국자에게 아주 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태생으로 미 시민권자인 권씨는 버지니아 텍 재학중 이슬람교로 개종했었다.
한 권씨를 포함, 이번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기소된 11명은 지난 2001년 파키스탄을 방문해 이슬람 급진단체 ‘라쉬카르-이-타이바’와 함께 훈련받았으며 미국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라쉬카르-이-타이바’는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쉬미르지역에서 인도 정부군을 축출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벌이는 단체로 미국으로부터 2001년 12월에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권씨는 지난 8월 25일 해외에서 수행할 전투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후레드릭스버그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권씨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산은 11년 3개월, 슈레트는 3년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권씨의 아버지와 동생도 참석했다.
<전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