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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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못 돌아올까 겁나 한국 못가요”

2003-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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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재입국 거부’잘못된 정보에 포기 한인 많아

의류업에 종사하는 김모씨는 얼마전 사업차 한국을 여행하려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재입국할 수 없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상표도용으로 경범처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안심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근거 없는 이민법 관련 소문 때문에 한국 등 해외여행을 기피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항공사 등에 따르면 9.11 테러사건으로 이민과 출입국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된 이후 일부 한인들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이 이같은 법률에 저촉돼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지레 판단, 해외여행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인들의 해외여행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내용이나 소문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문비자로 들어온 뒤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신청을 해놓고도 허가가 나오기 전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된다’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게 되면 과거 미국내 행적기록이 모두 나온다’ ‘영주권 신청중 해외로 나가면 입국할 수 없다’는 것등이다. 심지어 어떤 한인은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것이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를 항공사에 문의, 직원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민법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장기 해외체류시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 역시 한번 정도는 이민국 직원들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면서 “복잡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근거없는 소문들이 계속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런 김 변호사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한 문의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벌이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들이 끊이지 않자 아시아나 항공은 이민국의 협조를 받아 LA지역 한인언론을 초청, 한인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민법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한태근 공항 지점장은 “한인들의 해외여행이 위축받는 것은 한인경제는 물론 항공사에도 손해가 된다는 판단해 보다 정확한 출입국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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