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상열 ‘변호사 자격’ 취소

2003-11-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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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변호사협

이민사기와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상열씨의 변호사 자격증이 지난달 24일자로 공식 취소됐다.
버지니아 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씨가 이 날짜로 버지니아 변호사협의 자격 취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열합동법률회사(Lee & Baker)’에서 공동 대표로 일하던 조던 베이커 변호사도 이씨와 함께 자격증이 취소돼 변호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연방버지니아동부지법에서 열린 유죄 확정 심리에서 ‘이민사기’와 ‘돈세탁’ 혐의를 인정한 바 있으며 베이커씨는 이보다 앞선 9월9일 이민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인 식당주인과 짜고 허위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9월28일 체포됐던 이씨와 선고 공판은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씨의 변호사 자격증 취소와 관련 변호사 사무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리차드 멘델슨 변호사는 오는 17일 경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버지니아 변호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4일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취소당하거나, 정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시 정지가 4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소, 징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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