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2세 모국수학 인정’

2003-11-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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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방문 박경규 병무청 징모국장, ‘ 법령개정 시사

한국 병무청은 병역법상 군복무 면제가 주어진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미주한인을 구제하는 병역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행정 간담회’ 참석차 미주를 방문하고 있는 박경규 병무청 징모국장에 따르면 한국 병역법은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병무법은 해당 재외국민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단 1일이라도 한국을 방문할 경우 ‘재외국민 2세’를 규정하는 “계속 국외거주” 조건에서 벗어나 자격을 박탈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또는 6세 이전에 미국에와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미주한인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 국장은 14일 “병무청은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2세의 모국수학을 인정하는 병역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문제없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동포들이 국내 조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재외국민 2세의 모국수학 인정’령을 추진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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