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 세미나서 강조
재산관리 및 유산 상속플랜으로 각광받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관심을 갖는 한인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30일 저녁 훼어옥스 할러데이 인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세미나는 ‘스테판 & 맥도널드’ 법률회사가 주최하고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어로 유서, 재산 상속, 신탁 재산 관리 등 ‘리빙 트러스트’의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아무런 준비없이 사망하게 되면 피땀 흘려 번 돈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상속세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나가게 된다”면서 “한인 1세들 상당수가 유산상속 준비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는 생존시 모든 재산 관리 계획(Estate Planning)과 함께 상속과정에서 변호사와 법원 비용을 최소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빙 트러스트는 과거 록 펠러나 보잉 가(家)등 부유층 전유물에서 요즘은 일반 중산층도 많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됐다.
리빙 트러스트는 생존시 부동산, 채권, 저축, 증권 등 모든 자산을 개설된 트러스트 계좌에 넣는다. 트러스트는 자신이 신탁자이면서 피신탁자, 수혜자로 모든 혜택과 권리를 갖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신탁자 사망시에는 ‘데스 프로베잇(Death Probate)’ 을 거치지 않고 유산이 곧장 수혜자 명단에 올라 있는 자신의 자녀나 친지에게 상속된다.
‘데스 프로베잇’은 사망후 재산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로, 한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이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 채무와 상속세를 청산한 뒤 상속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최대한 상속세를 줄이며 신속 정확하게 유산상속이 이뤄지는 장점과 함께 ‘데스 프로베잇’에 따르는 각종 비용 절약의 효과가 크다는 것. 개설 비용은 각 개인과 부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750달러 수준이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