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Sale’차량주차금지 제안
2003-11-05 (수) 12:00:00
시카고시내 길거리에서 ‘For Sale’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최고 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조례안이 제안됐다. 최근 시의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14지구)에 의해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시카고시내에 ‘For Sale’ 표지를 부착된 채로 주차할 경우 벌금 1백달러와 토잉 및 차량보관료로 650달러를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인디애나주 딜러들이 시카고 거리에 ‘For Sale’ 표지를 부착, 차량을 판매해 오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으나 시카고 자동차 딜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웨스턴길에 위치한 많은 자동차 딜러들은 그 동안 인디애나주 자동차 딜러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뒤 세금도 내지 않는 등 어부지리로 차량을 판매해 오고 있다며 불평해왔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자신의 집앞 도로에서는 ‘For Sale’ 표시를 부착한 채 차량을 세워둘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