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잉 방어 논란 경찰 ‘불기소’

2003-11-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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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계 단체는 결정 반발 재심 요청


베트남계 여성이 흔드는 과일 깎는 칼을 자신에 대한 살해의도로 오해,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호세 경찰국 소속 경찰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됐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배심은 30일 열린 선고에서 총격을 가한 채드 마샬 경관의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동안 이어진 증언과 배심원들의 심리 끝에 이날 배심원 대표인 래리 피터슨이 불기소 처분이라고 선언하자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두 갈래로 나뉜 반응을 보였다.

마샬 경관의 동료와 지지자들은 그가 살인혐의로 기소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베트남계 주민을 비롯한 아시안 법률 구호연맹 등 소수계 지도자들은 경찰의 과잉방어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에 반발했다.
특히 숨진 비치 카우 티 트랜의 가족들은 4피트 9인치의 작은 키에 98파운드에 불과한 25세 여성이 과일껍질을 벗기는 칼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 총격을 가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시안 법률구호연맹을 비롯한 소수계 지도자들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의 이번 결정에 반발, 연방법원의 재심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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