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 신원추적 확대안 부결

2003-10-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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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사생활 침해”비판

하원은 고용주가 이민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이민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수 있다고 비판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및 뉴욕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미국의 50개주로 확대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보호없이 정부가 국민을 추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수 있게된다고 루벤 히노호사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과 비 미국인 모두의 사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지못하고 231대 170으로 부결됐다.
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허위서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6개 주에서 6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따라 사회보장번호와 외국인신분증 번호는 사회보장국과 이민귀화국에 의해 검사를 받게되는데, 이는 위조서류를 없애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 서류들은 이민자들이 직장에 취업원서를 낼때 제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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