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사기 피해자 도와드려요

2003-10-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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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EB 전화서비스 사용시 주의점 설명회


전화회사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청구서에 요금을 더 부과(Cramming)하거나 본인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전화서비스를 바꾸는 일(Slamming)등이 한인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해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근절키 위한 교육 캠페인이 실시됐다.
28일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김헌기) 내 인터넷 공동체 프로그램과 가주 소비자보호단체 공동주최로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설명회를 갖았다.

한수연 인터넷 공동체 담당자는 상당수의 한인들 특히, 노인들이 크래밍과 슬래밍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달 3∼4건 이상 발생하고있다면서 이들 전화회사들은 한인 전화상거래인(Telemarketers)을 고용, 인터넷, 음성 우편, 통화대기 서비스 등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장거리전화 회사가 바뀌는 등의 피해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이들 전화회사들의 대부분은 대화 내용을 녹음, 당사자가 어떠한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해 본인이 추가서비스에 동의 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추첨, 스위프 스테이크(일종의 복권), 여행, 리베이트, 선물 등에 당첨됐다거나 참여 시켜준다고 한 후, 개인정보를 카드에 기입하고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카드를 읽어보면 눈에 뛰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전화회사를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공동체 프로그램의 배동위 인턴은 크래밍과 슬래밍 방지와 관련, 만약 이 같은 전화가 온다면 ‘DO Not Call List’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이름, 전화번호, 전화자 이름 등을 꼭 메모해 같은 전화가 또 올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전화 서비스 개설 시, 픽 프리즈(Pic Freeze)에 가입하면 본인이 직접 전화회사에 전화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바꿀 수 없다며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강조했다.

한 담당자는 전화 요금 청구 내역 확인, 청구서 보관, 전화회사와 연락한 기록보관, 전화상거래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확고하게 하는것과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만약 전화와 관련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 3개월 분의 요금 청구서를 지참하고 KCCEB를 찾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510-547-2662,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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