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지문채취 내년 1월 시행
2003-10-30 (목) 12:00:00
미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출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원 확인 절차 외에 디지털 사진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채취, 대조하는 ‘미-방문 프로그램’(US-VISIT)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US-VISIT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외국인들은 입국 때는 물론이고 출국시 보다 까다롭고 철저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외국인들은 출국시 출국소에서 비자 또는 패스포트를 스캔하고 입국 때와 같이 전자 지문채취 절차를 거치는 등 출국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관광, 사업,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기고 출국했거나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시 보다 쉽게 적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방법은 DHS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50개 육로 출입국소에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DHS는 또 2006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공항, 항만, 육로 출입국 지점에서 US-VISIT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이와관련 아사 허친슨 DHS 국경·교통안보 차관은 “우리는 주어진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를 위해 주어진 US-VISIT의 첫 단계는 계획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