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개혁법안 단일안 마련

2003-10-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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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메디케어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양원합동법안조정위원회는 논란의 핵심인 처방약 혜택의 기본골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9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41명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민간 의료보험 플랜들과 경쟁시킨다는 조치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혁법안의 최종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표된 양원조정위원회의 잠정합의 내용에 따르면 ▲처방약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가입자에게 월 평균 35달러의 프레미엄을 추가로 부과하고 ▲연간 처방약 지출액중 첫 275달러를 디덕터블로 책정, 가입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 ▲연 275달러를 초과하는 약값중 2,2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25%, ▲2,22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연 3,6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처방약 비용은 수혜자가 5% 혹은 5∼10달러의 코페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이 1만달러이하인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이하인 수혜자들은 제네릭 약품의 경우 2달러, 브랜드 약품의 경우 5달러의 코페이를 지불하고 ▲처방약 구입비용이 연 5,000달러를 넘으면 나머지 차액은 메디케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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