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씨 간첩혐의 벗어
2003-10-24 (금) 12:00:00
북한 정부 에이전트로서 비밀리에 활동한 의심을 받았던 예정웅(사진·59)씨가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FARA)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3일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월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검거돼 기소됐던 예씨에게는 그러나 간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LA연방법원에서 조지 킹 연방판사 주재로 속개된 심리에서 예씨는 미국 재입국 때 소지하고 있던 1만8,000여달러를 연방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예씨의 선거공판은 내년 1월6일로 예정됐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예씨가 북한정부를 위해 활동한 것은 일반적인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북한 기관에 보낸 행위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남편 예씨와 함께 기소됐던 부인 예영자(51)씨는 지난달 22일 연방세관에 대한 허위진술 및 공모 등 혐의로 집행유예 1년과 5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