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취득시 문제”
2003-10-24 (금) 12:00:00
▶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전과 기록
▶ 전종준 변호사 지적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준 이민법 변호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중 영주권 신청 계류자는 인터뷰에서 탈락됐고, 시민권 신청자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DC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한 주인이나 종업원은 전과기록에 올라간다.
전 변호사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된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시민권자인 경우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 계류중인 경우, 경범죄라도 이민국이 요구하는 형법 기준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되면 기록이 올라간 이후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