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있는 불체자 합법화 추진

2003-10-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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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후 해외여행, 6년후 영주권신청 허용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이같은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이 3년 뒤에는 해외여행을, 6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짐 맥케인 상원의원과 짐 콜비 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상정, 상원 법사위,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경안보 및 이민개선법’(S.1461, H.R.2899)은 2개의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 미국에 이미 체류중이거나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특정 기간이 지난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안은 현행 이민법을 개정, H-4B 비자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2003년 8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며 일해온 외국인들이 현재 소속된 직장, 미국에 합법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의 신청으로 3년간 유효한 H-4B 비자를 취득,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H-4A 비자 카테고리도 새로 만들어 H-4B 비자를 취득, 3년간 소지한 외국인이 H-4A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H-4A 비자를 발급받아 3년간 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H-4A 비자는 미국내 고용주가 해외에서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비이민자를 직원으로 초청, 고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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