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있는 불체자 합법화 추진
2003-10-24 (금) 12:00:00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이같은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이 3년 뒤에는 해외여행을, 6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짐 맥케인 상원의원과 짐 콜비 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상정, 상원 법사위,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경안보 및 이민개선법’(S.1461, H.R.2899)은 2개의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 미국에 이미 체류중이거나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특정 기간이 지난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안은 현행 이민법을 개정, H-4B 비자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2003년 8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며 일해온 외국인들이 현재 소속된 직장, 미국에 합법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의 신청으로 3년간 유효한 H-4B 비자를 취득,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H-4A 비자 카테고리도 새로 만들어 H-4B 비자를 취득, 3년간 소지한 외국인이 H-4A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H-4A 비자를 발급받아 3년간 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H-4A 비자는 미국내 고용주가 해외에서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비이민자를 직원으로 초청, 고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