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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권리양도 소송 제기해야

2003-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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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형이 최근 이혼했습니다. 형수가 집을 얻었습니다. 형수는 재융자를 해서 증서에서 제 형의 이름을 없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수 크레딧이 나쁘기 때문에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형과 결혼생활 동안 형의 좋은 크레딧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 집은 그리고 나서 두 번이나 차압을 당했습니다. 형수가 더 이상 형의 크레딧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 형이 이름을 없애는 권리양도 증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형은 권리양도 증서 소송을 제기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몫을 전 부인에게 이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유권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이 재융자되거나 집이 팔릴 때까지는 현 모기지 대출에 형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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