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시총회 무산
2003-10-08 (수) 12:00:00
지난 10일 저녁7시 휴스턴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인회 정관개정을 위한 한인회 임시총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해 결국 오는 10월 정관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 정관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인회는 지난달 광복절 임시총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관개정을 성원부족으로 무산, 이번에 다시 임시총회 공고를 냈으나 100명이상 모여야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측은 정관 18조 1항에 의거해 오는 10월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