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 한인여성 ‘유죄’
2003-10-17 (금) 12:00:00
▶ 벌금·치료비 추징
▶ 애완동물 소유금지 조치도
애완견을 줄에 묶은 채 승용차로 끌고 갔다는 주민 신고로 기소된 한인 여성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 이안 오플래허티 판사는 16일 동물 방기, 응급처치 불이행 등 동물학대 관련 3개 혐의로 기소된 스털링 거주 한인 오 모(48) 여인에 대해 유죄를 확정, 집행유예 90일 형에 벌금 250달러를 선고했다.
오플래허티 판사는 또 이 애완견의 치료비로 656달러 75센트를 추징하고 내년 1년 동안 애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오 여인은 감옥행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오 여인은 지난 6월 크레이트 폴스 근처에서 자신이 키우던 19개월 된 잭 러셀 테리어 종 강아지 ‘챔프’를 목줄을 맨 채 승용차에 매달고 500피트 이상 끌고 갔으며, 이후 다친 발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오 여인은 법정에서 “강아지가 너무 설쳐 타운하우스에서 키우기 힘들다고 판단, 좋은 집이 많은 그레이트 폴스 동네에 풀어주려고 했다”고 해명하고 “개가 차 밖으로 뛰어 나갔고 상황을 알아차린 후 곧바로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오 여인은 “당시 개가 다쳤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챔프는 사건 당시 최초 목격자 중 하나인 마이클 레이나 씨가 입양해 키우고 있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