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좌 오픈시 신원조사 대폭 강화
2003-10-17 (금) 12:00:00
은행 구좌 개설, 송금 등 금융 거래시 고객에 대한 신원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애국법’(Patriot Act)의 금융관련 법규인 ‘고객 확인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들이 구좌를 오픈할 때 고객의 신분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해 ▲향후 예금용도, 사용방법, 어느 정도의 예금액을 유지할 것인지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메일링 어드레스가 아닌 현 거주지를 주소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직업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업에 맞는 거래를 하는지 감독할 것 ▲무직일 때 그 전에 종사했던 직업까지 명시할 것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타주 ID로 구좌를 오픈할 때는 거주지 ID로 바꾸어야 하고 ▲유학생도 여권, 비자와 함께 유효한 입학 허가서(I-20폼)도 제시해야 한다.이밖에도 ▲관광비자 소지자는 구좌오픈 규정을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 구좌 개설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송금 때에는 송금 국가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 테러리스트 관련 국가로 분류된 국가로 송금할 때는 송금의 용도, 돈의 출처까지도 조사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은행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명세서를 고객이 홀드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요주의 감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처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