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사용 법적 규제”
2003-10-18 (토) 12:00:00
▶ 주 환경보호국, 식수오염 주원인으로 주목… 세탁업계 비상
선거철을 맞아 미 전역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세탁소 전문세제인 퍼크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 강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 돼 한인 세탁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미 천연자원위원회 산하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지난달 28일 조지아주 각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세탁소들의 퍼크 세제 사용이 식수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지아주 정부가 퍼크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 뉴욕, LA, 시카고 외에 최근 메사추세츠주가 퍼크사용 금지법안을 전격 결정한 것 등 퍼크사용 규제가 이미 전국적 추세가 되면서 결국 올 것이 온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조지아 환경보호국(EPD) 산하 헤졀더스 웨이스트 지부의 케덕 제니퍼 지부장은 지난 28일 퍼크세제에 관한 회의를 통해 “EPD가 이미 환경 및 식수오염의 원인이 되는 퍼크를 주목했다며 “앞으로 보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퍼크와 관련된 법적 사용규제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 1989년 재정된 ‘독물사용 감소범’ 이후에 각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세제 중 퍼크를 비롯한 이클로로에틸린, 납, 다이옥신 등 몇가지 주요화학물질을 환경문제를 앞세워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한 이슈로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탁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퍼크의 사용규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기울고 있다.
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들인 아틀란타 한인 세탁업계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어느날 갑자기 법안이 상정되고 시행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크 사용에 따른 세금부과 문제 및 사용제한의 법적 근거들은 정부의 몫으로 차치하더라도 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퍼크 사용규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