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에게 2004년부터 환경오염세 부과
2003-10-16 (목) 12:00:00
텍사스주 하원은 2년전 상정된 세탁 촉매제 퍼크 등의 폐기처리시 토양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안(HB-1366)을 통과시켜 최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입법화 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과관계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세탁업체는 매년 텍사스주 환경의 질 위원회(TCEQ-Texas Commission Environment Ouality)의 TCEQ-20092양식을 작성, 제출해야만 세탁 촉매제를 구입할 수 있는 인가를 받게되어있다.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기금을 마련, 심각한 토양환경오염발생시 이 기금을 사용, 환경을 자연 그대로 복원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의 기금이나 이 기금부담자체가 소규모 세탁업에 종사하는 한인동포들에게는 부담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백남선세탁협회장은 14일 오후 7시30분 혜원식당에 세탁협회 이병북, 김성윤, 원관혁 전회장들과 기자단을 초청, 이에대한 홍보겸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자리에서 백남현 세탁협회장은 TCEQ 관련법안 발효로 내년부터 당장 퍼크 1갤런 구입시 이에대한 세금을 15달러씩 더 부담해야 한다며 퍼크구입비용까지 합치면 갤런당 24달러로 현재의 3배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외 매년 TCEQ가 원하는 세탁업소 등록서류
(Dry Cleaning Registration Form)갱신시 세탁촉매제로 하이드로 카본을 사용하는 업소이외에는 연간수입이 10만달러 이상인 자영업소는 연간 2,500달러, 동종의 드랍 스테이션은 1,000달러 그외 연 총 매출이 10만달러 이하의 자기 소유 또는 자영업체나 드랍 스테이션은 250달러의 등록비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한인 세탁업주들은 등록비도 부담도 크지만 이 법 자체가 대형 세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토로하고 있다.
백남선 세탁협회장에 의하면 현재 한인 세탁업주들이 이법의 시행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형 세탁업주들에 비해 등록도 저조한 편이라면서 우선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 준수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