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3년 세금낸 불법체류자 영주권 주자”
2003-10-10 (금) 12:00:00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소 3년간 근로 소득세를 지불한 외국인과 중·고·대학생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HR3271)이 8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리차드 게파트(민주) 의원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며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해온 불법체류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 합법체류자로의 신분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HR3271이 발효되기 5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가 이 기간 최소한 520일을 직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이 법안에 의거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 3년간 자신이 일한 대가로 지불 받은 근로 수익에 대한 연방·주 세금을 모두 납부했어야 하며 이민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법안은 해당 외국인이 23세 이하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HR3271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HR3271은 이같은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의 추방을 금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일해온 외국인들과 학생들이 추방이 두려워 신청을 기피하는 사태를 막고 있다.
한편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16세 이하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5년간 계속 체류하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 입학을 승인 받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S1545),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 숫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HR539) 등도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