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희생자 추방 못해”
2003-10-09 (목) 12:00:00
▶ 연방 순회법원, 불법체류 여성 추방결정 뒤집어
워싱턴·오리건 등 관할 서부지역에 파급될 듯
불법체류 신분이라 해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경을 초월해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판시, 억압받는 많은 불체자 여성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추방위협 속에서 희생적인 관계를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구제해야 마땅하다며 불법체류신분의 멕시코 여성인 라우라 헤르난데즈에 대한 추방결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심리적인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고 규정,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이민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 서북미 여성법센터(NWLC)의 리사 스톤 사무총장은“순회 재판부가 이민국을 한방 먹였다”며 법원의 판결내용을 크게 환영했다.
헤르난데즈의 변론을 담당한 인권변호사 앤 벤튼 도 가정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국내최초의 판례라며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민법정의 판결은 원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고 지적한 벤튼은 이번 판례로 인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는 물론 오리건·캘리포니아·애리조나·네바다·아이다호·몬태나·알래스카·하와이 주 등 제 9 순회법원의 관할구역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