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 재판에 관한 진단
2003-10-04 (토) 12:00:00
진단서란 병에 대한 의사의 공식 소견서로서, 직장이나 관공서 내지는 법적 피해보상의 목적으로,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주로 쓰여진다.
정신질환과 관계 있는 진단서
1)재판에 관한 진단
울 리차드씨는 조우증이라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 분은 조증상태가 되면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약간의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증일 때는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번 여섯 번째의 취중운전 체포로 인해서 5~10년쯤은 감옥에서 있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기록을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몇 년 전에 카운티 병원에 조증으로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취한 상태로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고 자신을 왜 함부로 다루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증의 과대망상적 생각이다. 그래서 판사에게 이 사람의 취중운전은 정신질환적 행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로써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과적인 치료만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그는 강제로 정신병동에 3개월 가량 입원하고 다행히 형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또 다른 경우로, P라는 여인은 주기적으로 조증 증세가 올 때는 물건을 많이 사는 버릇이 있다. 고급 옷과 구두를 몇 십 벌 사거나, 고급 차, 고급 집을 계약하거나 하는 일을 벌인다. 그 이후 조증 증세가 약화되고 나면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된다. 결국 정신적 이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법적인 형벌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진단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피해망상에 의해서 폭행을 가했다든지, 알츠하이머 증세를 가진 할아버지가 옆집으로 잘못 들어가서 절도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각종 사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쓴다.
2)학교와 관련된 진단서
우울증이나 그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는 경우, 시험이나 출석일수가 모자를 경우, 또는 ADHD(주의산만증) 학생의 특수 교육요청이나 이 학생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도 한다.
3)관공서에 관계된 진단서
시민권 구두시험 면제 진단서, 장애인 파킹 퍼밋, 또는 정신적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옮기게 될 경우, 개에게 물렸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법정 소송, 입양 부모의 자격에 대한 정신감정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돌보아야 될 때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웰페어가 필요할 때 등이다. 일반인들은 자기들의 정신과적인 문제가 기록으로 남는 것을 꺼리는 편이고 특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환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신과 기록은 아무 데도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처벌에 대한 보호책으로 기록이 필요할 때가 많다. 실제 여러 경우를 보면 판사들이 사람들을 가혹한 처벌로부터 가능하면 선처해 주고 싶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럴 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출해 줌으로써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예지만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일 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형집행을 받게 된다. 정성껏 치료를 해 병을 완치시켜 주어 결국 이 사람이 사형집행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 최선을 다 하는 일인지 의아스러운 경우다. 아픈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아픈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왜 이런 병이 우리 아이에게 생깁니까? 진단서에는 없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