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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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할 수 없는 소송

2003-09-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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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하는 소액재판의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해당 법원에 가서 청구용지(Claim Form)를 구해서 기입한다. 이 용지는 피고와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소내용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 적으면 된다. 단, 여러분이 원고의 입장이면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판결을 받고도 판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르던가, 미들 네임을 포함해 스펠링이 틀린 이름들을 공용하면 그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한다. John Bobby Smith를 John B. Smith와 같이 적으면 된다.

만약 정확한 사업체의 이름을 모를 경우는 관할 카운티의 허구 사업명 공고문(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주식회사나 동업하는 사업체인 경우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법원 제출비를 지불한 뒤 피고에게 소액재판 청구서를 전달하는데 카운티 셰리프나 전문적 전달자(Process Server)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인이면 다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증언을 할 때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대강 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금액만 소액일 뿐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똑같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 하게 증인이 직접 법정증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Under the Penalty of Perjury) 문구를 넣고 증인의 진술(Declaration)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지만 서면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

그리고 증인을 강제로 출두시키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 증인 소환장(Subpoena)을 발급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서류소환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만약에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같은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따로 재판하지 않고 같은 소액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인의 청구(Claim of Defendant) 용지에 필요사항을 적어 청구하면 같은 날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청구도 위의 사항들이 다 적용된다. 소액재판이 끝난 뒤 보통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과 같이 원고측은 판결에 항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항소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엔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 날짜를 받아야 하고 피고나 원고 측 모두 다 모든 증언과 서류를 다시 제출해 새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소재판에는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할 수 있다. (714)901-4545

박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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