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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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대한 배우자 책임 한계는

2003-09-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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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빚을 많이 지게 돼 빚 재촉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부공유 재산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안됩니다. 재 개인재산도 혹시 차압이 될까요?

<답> 혼인관계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부채를 지게 되면 한쪽 배우자가 빚을 졌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빚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술과 도박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남편의 개인 재산이 부채를 갚기에 부족하다면, 그 다음엔 부부공유 재산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 재산은 차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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