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들 펄스알람 피해 크다
2003-09-18 (목) 12:00:00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석)은 16일 하오 한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가 짧아지는 추동기를 맞아 기승을 더해가는 각종 절도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 차원의 절도방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프로텍션알람(사장 선우대영)과 창고열쇠(사장 김종태)가 함께해 지난 몇 년 동안 한인업주들에게 일어났던 각종 형태의 절도범죄에 따른 특징 및 경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현재까지 타운내 한인 업주들은 귀금속 및 프리마켓 등 각종 한인업소를 타겟으로 한 절도 및 강도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실정이다.
프로텍션알람의 선우 사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알람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한 두레스(Duress)를 소개했다.
두레스란 대부분의 강도들이 문을닫고 알람을 작동시키는 틈을 노려 주인들을 위협, 인적이 드문곳으로 끌고가 소지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람 작동시 비밀번호 대신 본인이 정한 특수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자동신고가 됨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는 피해 방지법이다.
선우 사장은 이외에도 특히 알람장치와 관련해 잘못된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허탕치는 펄스알람(False Alarm)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각 지역 경찰들이 부과하는 벌금으로 많은 한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선우 사장은 “지역에따라 어떤 경찰들은 적게는 40달러 많게는 무려 1,500달러까지 펄스알람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며 “이미 펄스알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이원석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한인운영의 모든 프리마켓에서 일어났던 절도사건을 예로 들고 “요즘 도둑들은 범죄실행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한인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대위는 오는 26부터 이틀간 한인들의 총기안전과 사용에 따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격대회 및 안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