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 고객 자금 이동 등 고객 감시활동 강화

2003-09-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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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들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과 자금 이동 등 고객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연방 재무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강화된 고객 감시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구좌를 개설하기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방식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고객의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등 개인정보가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은행 구좌를 개설해 줄 수 없으며 범법행위나 안보에 위해되는 행위등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 및 적법절차를 거쳐 구좌를 동결해야 하는 등 강화된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 이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연방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위해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확인은 물론 크레딧 보고회사나 고객 구좌 감시시스템(CHEX) 등을 조회하고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소와 신원을 재확인해야한다.

이같은 규정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은행 구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나라은행 현명희 부행장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운전면허증과 소셜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원조회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소셜 카드도 예전에는 번호만 받았으나 이제는 카드를 직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등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김용화 부행장은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학교 ID 카드를 확인하고 있다며 안보 규정을 어길 경우 은행들은 최고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은행마다 직원을 보강하는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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