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변호사 보석 출감
2003-09-12 (금) 12:00:00
▶ 24시간 감시 조건, 불구속 재판 받게돼
▶ ‘토담골’주인 김병철씨도
이상열 변호사가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돼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적부심을 받았던 이 변호사는 배리 포레츠 판사가 제시한 보석 조건을 모두 수용, 이날 석방됐다.
포레츠 판사는 ▲제3자 보증인에 의한 보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내로 활동 범위 제한 ▲증인들과의 접촉 금지 ▲정기적인 법원 출두 ▲과도한 음주 제한 및 불법 마약 사용 금지 ▲전자 감응 장치에 의한 24시간 감시 ▲여권 압수를 통한 여행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위반시에는 15만6천달러의 보석금을 대신해 보증인의 주택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3자 보증인으로 나선 매튜김씨 부부는 이날 법원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한다고 서명, 이 변호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변호사와 접촉이 금지된 사람은‘이상열합동법률회사(Lee & Baker)’에서 파트너로 일하다 동일 사건으로 체포됐던 조던 베이커 변호사, 애난데일의 한식당 토담골 주인 김병철씨, 임춘원 전 한국 국회의원, 임씨의 자녀인 임현준씨와 임은정씨 등이며‘이상열합동법률회사’의 전, 현 직원들이 포함됐다. 한편 거짓 스폰서 서류를 작성, 이 변호사와 이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9일 열린 구속 적부심에서 1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던 김병철씨는 당일 저녁 바로 석방됐다.
이 변호사의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열리게 될 연방 대배심 재판에서 기소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민사기죄가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최고 10년의 징역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