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투자 취업이민’ 강의

2003-09-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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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기 경영학교 강사 프로필]

▶ 이해영 변호사


제8기 북가주 경영학교는 개강 첫날인 23일 오클랜드 영빈관과 24일 산호세 래디슨호텔에서 이해영 변호사<사진>가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투자 및 취업이민 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다.
이해영 변호사는 노동법과 이혼소송 전문가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에서 노동법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법규가 종업원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사업가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업 및 봉급 관계를 전담하는 주정부 부처인 EDD와 노동청(Labor Department) 는 최근 임금 및 종업원 복지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동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사람을 고용해야 종업원과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예기치 않은 불행과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법에 관한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원활한 조직관리를 할 수가 있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동원 문제 못지 않게 종업원 관리가 뜨거운 감자처럼 예기치 않게 발목을 붙잡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본다.
이해영 변호사는 사업주의 측면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중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설할 예정이다.

▲종업원 고용시 유의할 점 및 구비해야 할 서류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법규 ▲오버타임에 관한 규정 및 예외조항 ▲휴가 및 휴무 규정▲종업원 상해 보험 처리 ▲종업원 해고시 유의사항 ▲성차별 논란 ▲회사 기밀 및 보안 사항 ▲퇴사 후 기존 고객 유출 행위 금지 방안 ▲해고 수당 및 상해 혜택에 관한 법규 등.
제8기 북가주 경영학교 등록문의는 전화 510-652-4849(오클랜드), 408-294-2617(산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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