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내년부터 인터넷서비스
2003-09-13 (토) 12:00:00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신청과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