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수사 확대?
2003-09-13 (토) 12:00:00
미주 한인사회가 최근 연방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탈법 또는 불법 이민 알선 사건의 여파로 술렁대고 있다. 워싱턴의 이상열 변호사가 이민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인사회는 일부 한인업소와 취업 이민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노동부, 연방검찰을 비롯, 국세청, 이민국, 국무부, 사회보장국, 지역경찰등이 공조, 2년간 치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노동허가 신청서류가 실제와 맞는지 조사토록 했으며, 이 변호사 사무실의 전 직원등을 포함한 증인들도 상당수 확보했다. 또한 당국은 최근 하비에 로페라 변호사가 주도한 3,500여건의 종교이민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또 최근 1~2년 사이 뉴욕의 로버트 포지스 변호사가 7,000여건의 불법 난민신청 사건으로 8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작년에는 버지니아의 사무엘 크로츠키 변호사가 2,700여건의 불법 취업이민 신청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수사의 불똥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불안감이 퍼지면서 학생신분 및 영주권 신청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한인들이 ‘추방’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합법체류 및 신분보장’ 이라는 일부 허위광고에 속아 각종 기관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곳을 믿고 등록했다 결국 돈만 잃고 불법체류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얼마전 시민권 수속과정서 20년 전 취득한 영주권의 신청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 추방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를 비롯 서류위조로 인한 한인들 간 각종 이민사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의한 공문서 사기로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한인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사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한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